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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19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15: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357호 C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