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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1 2014노83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억 7,8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