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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6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원 스톰 2.0S 디젤 2WD AT 7 인 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8:1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 동로 1 길( 효목 2동) 33, 아양 아트센터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동 촌 유원지 삼거리 쪽에서 광복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상을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8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19에 사고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