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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396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은 2007. 10. 8. 원고로부터 이자율 연 2%, 만기일 2022. 10. 8.로 정하여 1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가 망 J에 대하여 2014. 5. 26.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원금 16,933,630원, 이자 및 연체이자 1,287,960원 합계 18,221,590원이며 망 J의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8.5%이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망 J의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24,7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망 J은 2013. 4.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 제1심 공동피고 B과 자녀들로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 I이 있다.

[기초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J의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24,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8,221,590원과 그 중 16,933,630원에 대하여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8.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근보증서에 서명할 당시 무슨 이유로 서명을 하는 것인지 원고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서명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은 망 J이 K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대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망 J과 K에게 추심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피고 명의의 근보증서는 망 J이 2005. 10. 25.경 원고로부터 최초 대출받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근보증서가 아니다.

나. 판단 (1)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