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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3고단813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3』 피고인은 2012. 9. 4.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옆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180cm)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60』 피고인은 2014. 3. 4. 1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현금 1만 원, 기업은행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든 피해자 소유인 닥스 손지갑 시가 불상 상당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32』

1. 2014.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출입문 1개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2. 2014.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8. 1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모텔 앞 주차장에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2014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