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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60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0:20 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46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도로에 누워 계속 큰소리를 치다가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가 다가가자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