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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1153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으로부터 발주받은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822,250,000원, 공사기간 2015. 9. 15.부터 2016. 4.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2016. 4.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기왕의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타절합의를 하였다.

다. 한편 그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의 직불위임을 받아 D 등에게 노무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0,7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 측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공기가 지연되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가 하던 이 사건 공사를 타절시키고 타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케 하면서 현재까지 원고에게 미지급 기성금 32,804,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기성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25. 피고에게 ‘2016. 4. 15. 원고 측이 피고 대표이사 F과 이 사건 공사를 타절키로 합의를 하면서 F으로부터 2016. 4. 18. 4층 바닥슬라브 레미콘 타설까지 비용정산을 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