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6 2012노13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입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에 섞어 팔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의 가게에서 수거한 고춧가루에서 수입산 고춧가루가 20% 내지 40% 혼합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수입산 고추를 고춧가루로 빻으러 온 손님이 5 내지 6명 정도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추방아기계의 골롤러에 수입산 고춧가루가 끼게 되었고 이후 국내산 고추를 빻는 과정에서 끼어 있던 수입산 고춧가루가 떨어져 나와 혼합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가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 골롤러에 낄 수 있는 수입산 고춧가루가 모두 혼합되었더라도 그 혼합비율이 최대 6.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