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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501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4. 위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찾아 온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단층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차임 4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 각 단독주택임대차(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매매목록 포함)

1. 휴대폰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