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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가합340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원고 C에게 130,000,000원, 원고 D에게 11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