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가단786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임야 10.512㎡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1. 5.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임야 10.512㎡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1. 5.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