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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384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2. 2. 23.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케이티의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전화번호 B가 배정되었다.

나. 또한, 원고 명의로 같은 날인 2012. 2. 23.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전화번호 2개(C, D)가 배정되었다

(위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신분증 확인을 대신하여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방식’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은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2012년 2월 초순경 가방을 분실하였다가 다시 찾은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들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이동전화 사용료 및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