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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7 2018고단127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6』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 2. 03:1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20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식당 옆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