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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6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사는 이층집에 물이 새는 문제로 집주인 E의 아들 피해자 F와 시비가 되어,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지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의 왼쪽 뺨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