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좌 견관절염좌, 좌 견관절동결, 경추간판탈출증(제3-4-5-6-7번), 경추간협착증(제3-4번, 제5-6번, 제6-7번), 목척수신경근이상(수술 후 일시적 발생)’의 상이를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이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1992. 5. 26.부터 2011.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재요양급여 신청과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재요양 상병 및 추가상병은 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최초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요양급여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 및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의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추가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상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