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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40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련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24.부터 2016. 8. 23.까지 서울 관악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60평 정도 규모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 가스렌지 1대, 냉장고 1대, 싱크대 등 조리기구와 탁자 1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오리 로스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민원처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