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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4 2020가단30491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경부터 피고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공장의 생산 라인에 관하여 원재료 투입, 내 포장, 외 포장 작업 등을 수급하였다.

나. 원고가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위 수급한 업무를 수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금원 중 수수료를 떼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9. 9. 10. 경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18. 경 피고에게 “ 원고가 투입한 근로자들이 2019. 9. 1.부터 2019. 9. 10.까지 근무한 내역에 따라 산정한 근로 수당, 잔여 연차 수당, 퇴직금 등이 총 467,721,101원이라고 주장” 하면서 위 금원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10. 1. 경 원고에게 451,340,05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9. 9. 18. 경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 중 일부 퇴직금 누락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23.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그러자 피고의 담당자인 D은 미지급 퇴직금이 42,451,903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엑셀 파일을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 피고는 2019. 9. 20. 원, 피고 사이의 도급 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 원고는 2019. 9. 1. ~ 2019. 9. 10.까지의 근로 및 잔 여 연차 수당, 퇴직금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청구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금을 지급하며, 원고는 대금에서 산정된 근무자 급여 및 퇴직금을 청구대금 수령에 따라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9. 18. 경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