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197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10. 24.부터 위 부동산...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원고가 2013.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3. 3. 30. ~ 2015. 3. 30.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4. 8. 말까지 원고에게 차임 6,8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800,000원은 2013. 3. 30.부터 2013. 10. 23.까지의 차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0.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