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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단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 골로 34에 있는 명지 대학교 부근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을 만 나 피해자에게 “ 대부 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1 주일에서 10일마다 3부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D’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채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무렵까지 누적된 손실액이 1억여 원에 이르는데 다, 그 손실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을 금원도 그 상당 부분은 대부 업을 지속하기 위한 대부자금이 아니라 종전 같은 방식으로 고율의 이자를 빌미로 하여 다수인들 로부터 차용 내지 투자 받은 금전 채무의 원금 내지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소위 ‘ 돌려 막 기’ 식 영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원금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고율의 이자가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처럼 행세하였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 대로 지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