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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9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4:06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16번 테이블 밑에 가방을 걸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입 생로랑 지갑 1개, 현금 300,000원, 시가 58,000원 상당의 모자,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이어폰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충전기, 시가 40,000원 상당의 립 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흰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 8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됨),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