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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1:30 경 양산시 C 소재 D 노인복지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8 세) 을 피고 인의 해병대 후배로 오인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 이 새끼, 해병대 나 왔제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나 해병대 아니다' 라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뒷통수,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밀치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