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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16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9:52경 서울 영등포구 B 대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C(45세, 남)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굴비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배송업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