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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2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1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골프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보험, 면허,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