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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3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벌금 5백만 원, 추징 14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씩의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으로서 범행횟수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과 2013. 8. 30.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형태로 범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항의 “D와 함께”를 “D와 공모하여”로 고치고, 법령의 적용 중 추징 부분에 대한 법령명 앞에 “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