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5 2020가단2429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C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