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2나102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15째 줄 ‘원고 A 주식회사’를 ‘원고 주식회사 A’로 고친다.

제4쪽 첫째 줄 ‘갑 제10, 11호증,’ 다음에 ‘갑 제12, 13, 22호증,’을 추가하고, 둘째 줄 ‘증인 I’ 앞에 ‘제1심’을 추가한다.

제5쪽 넷째 줄 ‘잔금의’ 다음에 ‘금액과’를 추가한다.

제5쪽 7째 줄 ‘공사도급계약서에’를 ‘공사도급계약서 발주자란도 아닌 우측 하단에’로 고친다.

제5쪽 7째 줄에서 8째 줄 사이 ‘지하1층, 3층 1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피고 D, E, F, G’를 ‘지하1층, 지상 1층, 지상 3층 구분소유자들 각 대표인 피고 E, F, G와 지하2층 H 소유자인 피고 D’으로 고친다.

제5쪽 9째 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피고 관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서명 아래 지상 5층 구분소유자들 대표로 보이는 M 서명에는 삭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다)’를 추가한다.

제6쪽 다섯째 줄부터 12째 줄까지 '2의

나.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나. 판단 (1 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계약은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와 어떤 내용으로 체결할지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는데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