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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61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클럽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동석해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핑계를 댄 후 택시를 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모텔 F호로 간 다음 갑자기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려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끌어올리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내리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수회 맞추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침대 위에 앉은 사이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끌어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일반인의 관점을 상정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로서, 성욕만족 등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은 맞춘 사실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