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6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632』
1. 피고인은 2016. 7. 20. 08:3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화새터길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510』
2. 피고인은 2016. 8. 10. 16:3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15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