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 용 스틱(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11.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안경점 앞에서, 피해자 D(68 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지인인 피해자 E(84 세) 이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길이 85cm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상대),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범행도구 확인),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소견서 제출), 소견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