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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구합179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2017. 12. 14. 피고에게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익산시 G 임야 9,92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익산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후 2018. 3. 8. ‘부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4. 1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

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24호, 2015. 5. 8.) 별표 3 (경관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및 주변 경관에 대한 조망권 침해

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ㆍ활용)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에 속해 있어 장차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녹지축의 단절로 주변 산지의 공적기능 저하

라.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 재해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개발행위에 따른 이익보다는 자연환경 보전에 따른 공적인 이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신청건에 대하여 불허가처분 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