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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4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네일샵을 떠나 버려 피고가 뒷수습을 한 것이지 원고와 사이에 묵시적 합의에 따라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청구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가의 사용수익권자는 피고인데, 피고의 동의 하에 원고가 2015. 1.경부터 위 네일샵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5. 4.경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어 원고는 위 네일샵 운영을 그만두었고, 그 직후부터 피고가 종래 원고가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위 네일샵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도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는 네일샵 인테리어와 각종 재료 및 비품을 구입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3개월 여 만에 이를 그만두면서도 당시 피고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 받아 원고가 운영하던 당시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원고가 네일샵 영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하였던 금액(일부 재료는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과 원고 운영 당시에 발생한 채무로서 피고가 이미 변제하였거나 앞으로 변제할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위 2015. 4.경 당시는 물론 그후 4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서로에게 정산요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으로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2015. 4.경 위 네일샵의 현상 그대로 영업을 양도양수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