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가 소유하는 E 오피스텔 1307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9.경부터 D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수개월 동안 월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D의 동의없이 위 오피스텔을 전대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2012. 7. 12. D에게 위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더 이상 위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데 런던올림픽 관전차 일시적으로 오피스텔을 비우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8. 4.경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 1,790,00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차임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월차임이 연체된 사실도 몰랐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인도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잠시 전대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고인의 어머니 H이 2011. 9. 7. 피고인의 명의로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임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