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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5가단53092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5. 2. 원고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5. 9. 1. 기준 대출금 잔존 원금은 21,016,005원이고, 2015. 3. 3.부터 2015. 8. 31.까지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는 1,394,929원이며, 2015. 9. 1. 이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 22,410,934원 및 그 중 원금 21,016,005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8%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지능지수 69로서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B구청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의 직장 동료인 C는 피고가 지적장애로 대출 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4. 4. 25. 피고에게 “어머니하고 동생이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고로 하여금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계약자란에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C는 이를 비롯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피고 명의로 3건의 대출을 더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밖에 D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C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고단1544, 2537(병합) 판결], 이는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노111 판결)을 거쳐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