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0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정문 입초에서 피고인의 동료가 상해 사건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가 부산진경찰서 C 소속 대원 의무경찰인 D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턱을 때리고, 이에 D이 상황실에 전화하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D의 경찰관서 출입자 통제 및 시설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0. 05: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자신의 담배를 꺼내어 피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2회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파손한 의자를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