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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31770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장비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47,432,776원의 기계부품을 공급해 주었고, 피고로부터 2015. 9. 8. 9,493,446원을 수령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7,939,330원이 남게 되었다.

나. 2015. 11.경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0037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6. 5. 9.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위 회생사건에서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위 채권을 시인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의 회생채권자표에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 37,939,33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회생신청 이후인 2015. 10. 26. 11,436,250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2015. 12. 16. 463,815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피고에게 각 공급해 주었는데, 피고는 2015. 11. 11. 및 2015. 12. 16.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회생개시결정 이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2016. 2. 5. 1,751,200원을, 2017. 1. 3. 1,827,877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36,611,45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 36,611,4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