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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고철업체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와 E과 F에 D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대가로 G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이 E이나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G를 통하여 2012년 2기 D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D이 E에 공급가액 합계 8,907,325,51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138장, F에 공급가액 합계 14,707,831,57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153장을 각각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3,615,157,080원(8,907,325,510원 14,707,831,570원)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E의 거래흐름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361,515,708원 ~ 5,903,789,27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