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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4 2014고단1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 20:00경 군산시 오식도동 무역로 156-16에 있는 주식회사 진우전공 작업장에서, 피해자 B(58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산소절단기(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