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 20:00경 군산시 오식도동 무역로 156-16에 있는 주식회사 진우전공 작업장에서, 피해자 B(58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산소절단기(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