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일반(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첨부)
1. 수사보고 일반(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일반(법무부 수사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