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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1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1:3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마트 화장실에서 피해자 D(17 세), 피해자 E(17 세), 피해자 F(17 세) 가 시끄럽게 떠들고 조용히 하라고 하자 오히려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 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의 귀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 1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 1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 피해 회복을 할 의사가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