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절도,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내지 4, 6 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형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술과 음식 등을 무전 취식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죄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기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2017년 9 월경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등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