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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7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4억 원을 상회한다는 등 피고인들의 자금사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증여해 준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변제의무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변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드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A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그와 교제하였고, 이 사건이 있었을 무렵 피고인들의 집에서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수입지출 내역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총액에 대하여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매월 480만 원의 이자가 나간다는 등의 지출 내역과, 피고인 A의 캐디 수입 등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 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변제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