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합37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1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 밀면서 협박하여 그곳에 있던 계산대 안의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아 던지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를 들고 점포에 침입하여 종업원을 위협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강취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친 동종 전과 등을 포함하여 총 9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빼앗김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