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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02:40경 양주시 삼숭동 187-17 횡성생고기 식당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17단지 1705동 지하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