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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 23:00 경 세종 트별 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3. 02: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D로부터 ‘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세종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술값 지불능력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F의 좌측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또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