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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68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상법위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위 회사에 대한 기존 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상환 받은 후 그 돈 중 1억 4,000만 원을 위 회사의 주금으로 납입하였는데, 그 주식 납입금을 위 회사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 V 와 자본금 증자에 관한 협의를 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법 위반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M 명의의 신주식 인수증, 신주식 청약서, 기간 단축동의 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서류들은 신주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M에게 신주를 무상으로 취득시키는 유리한 내용이고, M는 위 증자 후 4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작성할 당시 M가 그 서류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