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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3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8. 19:2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2P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위 C 공유폴더에 “[로리타] 초딩소녀가 아무런 반항도 없이 순순히 하네요. 귀엽습니다. 후장 서양 최신 야동 거유 보지 자지 몰카 도촬 망사 섹스 신음 근친 성방 노모 한국 일본 서양 셀카 영화 하두리 사정 강추(1).mpg”라는 제목으로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C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나이 어린 아동들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하고 그 제목 또한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한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