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0:50 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운영의 ‘E 주점’ 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6cm, 총길이 28.5cm) 을 꺼 내 어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 야, 너 누 군 데 옆에 앉아 봐라. ”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재차 옆에 앉으라고 소리치며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시 사용한 압수물인 식칼 확인 및 사진 첨부)
1. 압수 물총 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각 1매,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