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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52584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현금보관공정증서 작성 및 강제경매 신청 등 원고는 2010. 6. 25. F, E와 ‘F가 2009. 3. 31. 원고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558,779,831원을 원고가 청구하는 날의 다음날인 2009. 3. 31.부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E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558,779,831원으로 정하여 위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공정증서(공증인 G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6682호)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1. 4. 29. 별지 제2목록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하 ‘여주지원’이라 한다) H로 부동산강제경매를, 2011. 10. 21. 같은 목록 순번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여주지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를 각 신청하였다.

E의 재산처분행위 E는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19. 피고 A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이하 ‘양평등기소’라 한다) 2011. 12. 21. 접수 제55675호로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E는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9. 피고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평등기소 2011. 12. 29. 접수 제57114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E는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7. 피고 C과 사이에 매매대금 150,000,000원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양평등기소 2011. 12. 29. 접수 제57115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별지 제1목록 순번 제4, 5, 8,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목록 일부 부동산’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