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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00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22:55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116동 1801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76세)이 피해자의 아들, 딸과 함께 찾아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돌아가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골반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발생 직후 보험관련자들이 와서 자신을 협박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다리 수술을 해서 뒤로 한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서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자녀들인 F, G가 피해자를 부축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서있기 힘든 상황이었고 주저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팔이 아니고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한 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팔을 밀었다고 진술하는 등 어느 부위를 밀었는지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④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세 차례 밀다가 세게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F은 횟수는 모르겠는데 계속 가라고 하면서 밀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번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