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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114 | 심판청구 | 2016-11-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114

제목

이 건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11-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HEEL가스 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HEEL가스를 운송선사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이 건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HEEL가스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HEEL가스의 과세여부는 세법의 미비 내지는 세법해석상 견해대립 등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HEEL가스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스스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1. 이 사건 경정처분은 처분의 이유제시라는 기본적인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며, 2. Heel Gas 상당금액은 관세법상 운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설령, Heel Gas의 가치가 관세법상 운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4. Heel Gas를 운임으로 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5. (예비적 주장)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 방식이 인정되더라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며, 6. (예비적 주장)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 대한 경정처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합니다.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첨부 참조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첨부 참조

결론